A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 중인 지역에서 열린 한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해 모델에 도전했다. A판사는 각고의 노력으로 대회에서 수상했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A판사는 자신이 판사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는 영상과 바디프로필 사진 등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 게시물들은 해당 SNS 가입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게시됐다. 

 

“취미생활에 할 말 없지만 

판사 강조는 납득 어려워”

 

그가 올린 사진 중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법복을 입고 한쪽 팔에 법전을 낀 모습도 있다. 이 밖에도 법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거나 해시태그(단어나 여백 없는 구절 앞에 해시 기호 '#'을 붙이는 형태의 표시 방법으로 게시물을 주제별로 그룹화하는 기능을 함)를 통해 자신이 판사임을 나타냈다. 해당 SNS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A판사의 사진 등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의 행동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판사로서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절한 처신”

 

한 변호사는 "혼자하는 취미 생활까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자신이 '판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법복을 입은 채 몸짱을 드러내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라며 "판사가 되기 전에야 무엇을 하든 개인의 자유이지만, 판사가 되고나서는 사생활은 물론 외부에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 판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해보인다"라고 했다.

 

법복 걸치고 근육 과시… ‘몸짱 판사’ 어떻게 볼까 (lawtimes.co.kr)

 

=========================================================

 

SNS에 바디프로필 사진 게시.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중에 품위 유지 부분을 어긴 행위라 본 듯.




=======================================================================


판사기 피트니스 모델한다.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