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게시판

아마 세금 떡밥 중 제일 유명하고 냥붕이들도 한번쯤은 다 들어봤을거 같음.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봄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존재하므로 국가의 과세권은 문제가 없다.


다른 나라가 폐지하는데 왜 우리만 남겨두냐!도 논외 사항이다. 대세라는게 분명 있긴 하지만 과세체계는 국가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거지 무슨 유행처럼 따라가는게 아님.


문제가 되는건 이중과세 문제 때문인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벌은 재산은 이미 과세 대상으로 과세가 끝났는데 왜 상속세로 한번더 과세하냐!


상속세 폐지 논란을 꿰뚫는 중요한 주제다.


이중과세를 하면 안된다! 라는건 전국민이 인정할만한 아주 상식적이면서 당연한 사실이다. 세법에서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자. 만약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이중과세가 당연히 위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세도 폐지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한가지 중요한점을 꼽아보자면


법률로서 '이중과세금지'라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태 뉴스나 신문에 나오던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이냐?


이중과세는 법률에 따라서 위법한게 아니라

이중과세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 차이인데, 이중과세금지가 명문규정으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판단문제는 위 문단처럼 한바퀴 빙 돌려서 판단해야한다. 


이 때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이중과세를 인정한 적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다.(물론 다른 사건임)


또한 상속세의 제정 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공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수 있다


상속세 폐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논란거리이다. 어찌보면 당연한것이 자세히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

냥붕이들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