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실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기래기 기사는 신경쓰지 말고


1차 입찰 당시에 각 업체별로 가위바위보중 하나를 미리 골라 같이 제출한다고 함.

1차 입찰에서 모든 것이 동률로 나오면, 평가 항목을 좀더 세분화 하거나 추가해서 2차 입찰 평가로 진행


이런식으로 4~5차까지 진행되었는데도, 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저 가위바위보 룰 발동.


사실상 뭘 골라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면 동작하는 룰임.





이 정도면 공정성 킹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