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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등16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등16인)

의원등16인2020-11-19여성가족위원회2020-11-202020-11-23 ~ 2020-12-02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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