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자애가 하면 "성 사고" 경찰도 나서서 두둔. 애초에 1살 차이로 처벌도 불가능. 처벌 했어도 6년은 커녕 6개월도 안나왔을듯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횡설수설 개오지네 ㅋㅋㅋㅋ 논리 반박 이 타령 하는 거 보니까 급식 맞는 거 같은데, 아가야, 내가 수능 국어에서 하나 틀렸다고 해서 네가 얕잡아볼 사람은 아니란다... 내가 성추행이 성범죄가 아니라고 했니? 아니, 성추행과 성폭행은 경중이 다르다고 했단다. 촉법소년이 뭔지 모르니?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3세 연령자를 말하는 건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단다. 보육원 성추행 여아는 13세로 처벌받지 않고, 본 글의 성폭행 남아는 14세로 처벌받게 된단다.
따라서 나는 여태 이야기된 두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을뿐, 뭐 다른 주장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란다. 나도 당연히 성별에 상관 없이 동등한 범죄에는 동등한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해. 왜 네가 니들, 솜방망이 운운하며 횡설수설했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말이지.
마지막 댓글도 똑같은 얘기를 이상하게 비틀어서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 여아가 처벌받지 않은 것과 그렇지 않은 14세 남아가 처벌받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남녀차별이라고 한 네 말에 대해 이 사례들에서 그런 이유로 차이점이 생겼단다, 라고 하니 아몰랑 남녀차별 넌 정신승리 이렇게 외치는게, 난 무슨 생각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