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듯


물론 소액이든 대포통장이든 무조건 잡히지만,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양반이다


사기죄로 유죄가 떨어지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돈 없다고 빵가겠다면 당연히 받을 방도가 없다.

빵가면 밥주고 재워주는데 벌금 하루 십만원씩 까준다더라...


당연히 민사소송이야 되고, 이기겠지만,

피해금액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거고..

배상명령도 안 듣는 놈한테 종이쪼가리 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음...


결국 피해자가 시간 돈 할애해가며 열심히 소송 걸어봤자 가해자는 신용불량자 되고 끝?


마찬가지로 때리면 맞고 합의금 받자도 위험해~~!


다들 사기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