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논란이 많은 예스미디언가 거긴 아니고 다른 곳.
가격은 약간씩의 변동은 있는데 대략 1~1.5톤 기준 1일 60~80 정도로 파악됨.
일부 업체는 45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LED 가 아닌 LCD 패널이라 들은 것 같고
또 트럭의 가격은 화면 크기로 좀 좌지우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음.
픽셀과 픽셀 피치라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긴 것 같은데 우린 뭐 선명한 화질 이런게 필요한게 아니니까.

기사님의 경우는 물어봤는데 뭐 예상했듯 어디든 전담직원을 데리고 있다기 보단 그냥 아웃소싱 하는 것 같더라.
본인들 말로는 관리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돈 모이는 거 확인 하고 에붕이 한명 일급 주고 지키는게 빠를 것 같긴 함.
대충 하루에 8 ~ 10만원 정도 책정하면 되려나? 5일 하면 40~50 정도겠네.

보다시피 1.5톤이 3,300,000 3.5톤이 5,500,000 이라는데 얘네도 기업인 만큼 중간에서 떼어먹는 돈은 좀 있겠지만
좀 과도하다 판단되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일단 내가 견적 때는 곳들 에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던데
이게 일반적인건지 아닌건진 나도 판단이 힘드니까.

준비 기간은 약 2~3일 정도 걸린다고 하며, 래핑은 일단 생각 안해봄.
음향 관련해서는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시위 고지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됨.

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출발 날짜는 모금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완료 되면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확정이 되더라도 출발 당일까지는
의외성을 위해 공지하지 않을 예정.

계좌는 1시 쯤 점심시간때 나와서 계좌하나를 비우고 거기에 모금을 받을 예정.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여받은 총액이 아니라 각 후원자가 보낸 금액이 기준이다. 만약 50만원 넘는 돈을 후원한 사람이 있다면 유튜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오가는 단계에서부터 파악할 방법은 없다.

세금 문제도 확인 중인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50만원 이상 쳐 내지 마라. 죽여버린다.
모금 한도액은 천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그렇게 모일 것 같지도 않음.
그리고 뭐가 되었든 8~9백선에서 커트할 예정.
모금액이 부족한 경우 최저 필요 금액에서 내가 가능한 만큼은 메꿔 넣을거고.

일단은 나도 일하는 도중이니 여기까지. 진행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