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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야르바키르 조약

1. 아르메니아는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개척의 제한을 1950년까지 가질 것

2. 아르메니아 외교부를 아르메니아 및 중화민국 양측 정부가 1936년까지 감독할 것(외교 관련 사안이 있을 때 호출합니다)

3. 주 아르메니아 중화민국 대사관은 아르메니아 중앙정부 및 외교부가 전액을 부담할 것

4. 대사관 내 모든 문서는 중화민국 소유로, 본국으로 보낸다

5. 북키프로스를 월경지로 10년 보유

6. 아르메니아와 중화민국은 1937년 이후 수교를 정상화할 것

7. 중화민국 대사관 테러로 인한 고인 기념비를 예레반 중화민국 대사관 앞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