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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각종 투표에 관한 규정 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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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의 의미) 가상국가 채널에서의 선거란 총권자, 부국장 등을 선출하는 관리자 투표와 규정 개정 및 제정, 관리진 탄핵 등 관리진이 주최하는 가상국가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말한다.


1-해석1)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이를 실행하는 주체와 상관 없이 선거 또는 투표로 간주하지 않으며, 여론조사의 결과는 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근거 자료로 하여 관리진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투표권을 보유할 자격) 가상국가 채널에서 투표권을 보유하려면 가상국가 채널의 플레이어이어야 한다.


2-1) (플레이어의 정의) 가상국가 채널의 플레이어란 가상국가 세계관에서 국가, 기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가상국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시글만 올리는 경우 (예를 들어 잡담글만 올리거나 소식지만 운영하는 등) 는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2-2) (차단자의 투표권) 차단자는 가상국가 채널의 투표 게시글에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차단 기간 동안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관리자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보유할 자격) 관리자 선거에 출마하려면 가상국가 채널에서 7일 이상 활동을 한 플레이어이어야 한다.


3-1) (차단자의 피선거권) 차단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2) (기존 후보자가 중도에 차단될 시) 입후보 당시 차단된 상태가 아니었던 후보자가 선거 진행 중 차단되었을 경우 이 후보자의 입후보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3-3) (투표 도중 후보자의 입후보가 취소되었을 시) 투표 진행 도중 후보자의 입후보가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지명한 표는 무효표 처리되며 관리자는 무효표 처리된 표를 행사한 플레이어들을 멘션하여 재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투표 글의 무효표 처리된 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여야 한다.


4) (관리진 투표의 간략한 절차) 관리진 투표는 후보 모집 24시간, 청문회 24시간을 거친 이후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5) (투표 진행 시간) 모든 투표나 선거는 24시간 동안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투표 가결 조건의 정의) 모든 투표는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거쳐야 가결된다. 과반이라 함은 투표자의 50% 초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찬성표의 수와 반대표의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한다.


6-해석1) (관리진 선출 투표의 특수성) 관리진 선출 투표에서 선출 대상 인원 이상의 후보가 동점을 기록한 경우 동점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7) (관리진 탄핵 투표) 관리진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가상국가 채널의 관리진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채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7-1) (타당한 탄핵 사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에는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의 예로는 권한 남용, 직무 유기, 관리진으로써의 품위 유지 의무 미수행 등이 있다.


7-1-해석1) (타 채널에서의 품행) "관리진으로써의 품위 유지 의무" 탄핵 사유는 가상국가 채널에서의 플레이 내/플레이 외를 막론한 모든 행동에 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타 채널에서의 품행을 탄핵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


7-1-해석2) (타당한 탄핵 사유의 상세 예시) "권한 남용" 항목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권한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저를 처벌하거나 공지 대상이 아닌 게시글을 고의로 공지로 올리는 등) 성립하며, "직무 유기"의 경우 장기간 잠수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또는 접속이 확인되었고 해당 관리자를 호출하였는데도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성립한다. "관리진으로써의 품위 유지 의무 미수행" 항목의 경우 가상국가 채널 내 플레이어를 향한 직접적 모욕,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소지가 다분한 위험 발언 등 관리진의 태도로써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7-2) (탄핵 소추안의 가결 조건) 탄핵 소추안이 관리채널에서 가결되어 본 채널에서 모든 유저를 상대로 탄핵안 투표가 가능하게 하려면 탄핵 소추안의 대상 관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진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7-3) (탄핵안의 가결 조건) 탄핵안이 본 채널에서 가결되어 해당 관리자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려면 24시간 내 투표한 유저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7-3-1) (탄핵안의 최소 투표 유저 수) 24시간 동안 탄핵안에 투표권을 행사한 유저 수가 9명 미만일 경우 찬반 비율에 관계없이 탄핵안이 기각된다.


7-4)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탄핵안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관리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7-4-1) (직무 정지 상태의 관리자 권한) 직무가 정지된 관리자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표면상 권한은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경우 추가 탄핵 사유의 성립이 가능하다.


7-4-해석1) (7-4 해석) 7-4 조항에서 언급하는 권한이란 차단, 공지, 삭제 등 시스템적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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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1) 관리진 유저투표 불가조항 삭제

2) 청문회 명문화

3) 차단자 피선거권 완전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