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유럽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외교적으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재확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전쟁에 참전할 시 다른 한 국가 또한 해당 전쟁의 아군으로 참전한다. 


제2조 양국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체결하며,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성장시킨다. 


제3조 독일 제국은 러시아 제국 측에 슈톨프, 뤼벡, 함부르크, 슈체친 항구를 개항하며, 군항의 입항을 허가한다. 


제4조 러시아 제국은 독일 제국 측에 페트로그라드, 프리모르스크, 소스노비보르, 비소츠크, 비보르크, 벨로모르스크, 오네가 항구를 개항하며, 군항의 입항을 허가한다. 


제5조 양국은 상호 개발한 무기의 라이센스를 공유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상대 국가에 통보 후 3년 뒤에 이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7조 양국은 본 조약을 비준하며, 상호 비준서를 교환한다. 



1908년 추가사항


제8조 양국은 서로의 영토 내에서 상대국의 군사의 통행을 허가한다. 


제9조 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군사 통행권을 취득한다면, 다른 한 국가도 자동으로 동일한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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