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스웨덴은 독일 제국 측에게 선전포고와 동맹 시 참전의무조항을 제외한 모든 외교권을 이전한다. 


제2조 독일 제국은 제1조의 이행을 위하여 스웨덴에 스웨덴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임명하며, 스웨덴은 스웨덴 통감부에 제1조에 언급된 권한을 이전한다. 


제3조 양국은 상대국을 향한 직접적 군사적 적대행위를 시행하지 않으며, 서로를 향한 공격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4조 독일 제국은 스웨덴의 영토 전역에 독일군을 주둔할 수 있다. 


제5조 스웨덴은 독일 제국에게 이전에 별도로 명시한 장비를 지급한다. 


제6조 스웨덴은 독일 제국의 덴마크에 대한 영유권을, 독일 제국은 스웨덴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한다. 


제7조 양국은 본 조약을 비준하며, 상호 비준서를 교환한다. 


@왓카라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