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국경 6km를 비무장지대로 선언,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2.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는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

3.루마니아는 체코슬로바키아에 1사단분 IC(육상10,003.04IC)을 제공한다.


다음을 어길시 선전포고의 명분이 된다


@November_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