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스웨덴 왕국은 스웨덴 통감부에 함부르크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제외한 군권, 경찰권, 사법권 일체를 이전한다. 


제2조 스웨덴 왕국의 군 통수권자는 독일 제국의 황제가 겸한다. 


제3조 양국은 함부르크 조약을 준수한다. 


제4조 스웨덴 통감부는 함부르크 조약 제6조에 명시된 영유권을 포기한다. 


제5조 양국은 본 조약을 비준하며, 상호 비준서를 교환한다.


@왓카라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