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제국 왕실령 제 72호에 의거하여,

온주자치부(원저우)에 부여되어 있는 "자유무역"의 범위를 "국내상인"에서 "국내외상인"으로 확대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국가에서는 참여의사를 타진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