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항. 특허권이란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제 2항. 특허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발명 혹은 창작하는 것에 대한 소유/생산/판매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권은 국제적으로 무조건 인정된다.

  • 가상 발명, 가상 창작등도 가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존재한다. 

제 3항. 특허권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40년을 원칙으로 둔다. 

  • 핵심기술은 별개로 취급한다. 관련 사항은 제 4항 참고. 
  • 군사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개량을 하면 개량품과 원본에 특허권을 각각 40년, 30년씩 부여한다. 원본의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더해서 기간을 설정한다.
  • 군사 분야에서는 특허권이 최소 50년에서 최장 250년이다. 기본적으로 50년을 원칙으로 둔다. 개량이 되면 원본의 특허권 기간은 연장하거나 그대로 두거나 포기할 수 있다. 개량된 것은 기본 250년을 따른다. 

제 4항. 핵심기술이란 메커니즘(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기본 재료나 원리가 되는것, 예 : 증기기관차의 "증기기관")을 의미한다.

  • 예시 : 볼트액션, 가솔린 엔진, 증기기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마이크등. 
  • 정치, 법, 외교, 경제등도 핵심기술로 취급한다. 

제 5항. 핵심기술은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다. 

  • 다만, 핵심기술을 만들 기술력/인프라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력/인프라등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핵심기술 특허권이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핵심기술은 최초로 개발한 당사국에서만 기술을 무료로 오픈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개발 후 제작해야 한다. 

제 6항. 다른 국가들이 하는 선진적인 기술, 정치, 경제, 문화등을 모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항. A국가가 모방에 대하여 허락하였을 경우, 제 3항 1조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로 취급한다. 

제 8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과도한 모방으로 처리한다.

제 9항. 국가, 상인 포기나 탈가국 시 특허권은 바로 소멸된다.

  • A라는 국가와 B 국가와의 물리적 거리가 존재할 경우, 정보가 전달될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모방하는 것.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은 1분당 4km로 정한다. 글이 써지자마자 이동된다. 
  •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남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 
  • 기본적인 기술력/인프라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방하는 것. 즉, 최소한 그 전 단계에 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국 내에서는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기본 재료나 원리가 되는 것을 핵심 기술로 취급을 하는데, 

회전형 강선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쓰는 기본 재료도 아니고, 원리도 아님 

오히려 

  • 군사 분야에서는 특허권이 최소 50년에서 최장 250년이다. 기본적으로 50년을 원칙으로 둔다. 개량이 되면 원본의 특허권 기간은 연장하거나 그대로 두거나 포기할 수 있다. 개량된 것은 기본 250년을 따른다. 

군사 분야라는 군사 특수법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무난함 

지금 님들 말대로면,  모든 기술을 다 전부 핵심 기술이라고 다 주장을 할수가 있고, 이러면 특허 대상 그 자체가 저작권 같이 매우 협소하게 줄어들어 버림

예를들어 퍼클건을 예로 들면, 퍼클건을 만드는 총의 제작 방식이라는 기술은, 핵심 기술이기에 퍼클건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 핵심 기술임 

즉, 회전형 강선은 군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특허고, 총과 대포에 옵션으로 적용을 하던 안하던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핵심 기술로 보기가 힘들다는게 내 의견임 


무엇보다 예시에도 강선은 핵심 기술이라고 규정을 안해둠, 규정을 안해두면 다 핵심 기술이 아닌건 아니지만, 규정도 안해둔걸 무조껀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