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법 상으로는 세무조사는 2가지임


일반세무조사: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이쪽을 의미한다.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하여 대표자나 회계 담당자를 심문하고 장부를 확인한다.


조세범칙조사: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후덜덜한 방식. 예상되는 탈세가 규모가 크고 사실이 중대한 경우 아예 법원의 수색영장을 받고 집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실시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이쪽인 경우가 많다. 

일정 분야에 대해 온전한 수사권을 가지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의 인신구속권이 없고 조사관들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임명된다. 전속고발권이 있어 검사의 사법권 행사 제한이 가능한 국세청 특성상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고유의 수사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일반세무조사는 그냥 "안녕하세요 세무조사입니다" 이거고 여기서 뭔가 탈세 의혹이나 법률 위반 흔적이 보이면 조세범칙으로 감.


조세범칙은 "야 이 놈아 영장이다 다 압수수색이니 까라."이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