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은 영국 영토+근해, 북대서양, 북극해, 남태평양 이외의 지역에 개입하지 못한다.
1-1. "개입"의 정의는
기술이전, 공유, 타국으로의 군대 파병, 대사관 설치, 외교관 파견, 외교문서 전달, 해외 사업, 해외원조, 물자지원, 라이선스 판매 및 공유, 기술 판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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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은 영국 영토+근해, 북대서양, 북극해, 남태평양 이외의 지역에 개입하지 못한다.
1-1. "개입"의 정의는
기술이전, 공유, 타국으로의 군대 파병, 대사관 설치, 외교관 파견, 외교문서 전달, 해외 사업, 해외원조, 물자지원, 라이선스 판매 및 공유, 기술 판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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