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조. (선수들의 금지사항)

아래 사항을 금한다.

1. 도박행위

2. 폭행

3. 도핑, 마약 

4. 부적절한 언행 또는 행동

5. 승부조작을 시도하거나, 시행한 행위

6. 기타 FSC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제 39조. (벌칙)

1. 본 조항 제 38조 제 1항, 제2항, 제 3항, 제 5항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선수는 영구 실격(지도자로 뛸 수도 없다)과 대표팀 영구 선발권 정지를 선고한다.

2. 본 조항 제 4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유기실격 또는, 대표팀 선발권 일시정지를 선고한다.

3. 기타 FSC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저지른 자는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