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27sac/d38cc104daa9c883cd23acc5738219be648c379db7d098c596d8c4b7344c4d97.png?expires=1719795600&key=VBwcLc9P650LU8U8E-1new)
제 38조. (선수들의 금지사항)
아래 사항을 금한다.
1. 도박행위
2. 폭행
3. 도핑, 마약
4. 부적절한 언행 또는 행동
5. 승부조작을 시도하거나, 시행한 행위
6. 기타 FSC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제 39조. (벌칙)
1. 본 조항 제 38조 제 1항, 제2항, 제 3항, 제 5항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선수는 영구 실격(지도자로 뛸 수도 없다)과 대표팀 영구 선발권 정지를 선고한다.
2. 본 조항 제 4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유기실격 또는, 대표팀 선발권 일시정지를 선고한다.
3. 기타 FSC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저지른 자는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