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줄요약: 

  1. 특허 가능 대상을 특정성을 가진 제품에 한정(ex-코카콜라 특허 가능,콜라 특허 불가능)
  2. 이외 기술은 핵심기술로 분류,특허를 인정하지 않음.단, 개발 국가의 기술적 개발능력이 관리진 판단상 모자를 때 무효화 가능.(ex-신생국이 즉시 원자력발전소 건설)
  3. 플외적 특허보호기간 10년으로 축소
  4. 관리진 판단상 리스트 모조리 긁기등 지나친 독점 무효화
  5. 민간,군사 가리지 않고 적용
찬성은 1
반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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