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8시간 해서 48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정한다. 이를 넘어가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한다. 그리고 54시간을 넘어갈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고, 주당 6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정한다. 2019년 한국 물가 기준 5100원정도(8루블)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