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일본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 민치, 민향의 민주공화국이다.


2조 일본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3조 일본의 국적을 가진자는 전부 일본의 국민이다.


4조 일본은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 


5조 일본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6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