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 이오시프 주가시빌리 스탈린이 발령되었으며, 현 시각부로 소련의 모든 의료국, 산업체는 긴급사태총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각 부처에 하달함.


1. 현재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졌음에 대해서 각 지역에 전달하고, 전국에 방역경보를 발령, 이제 손씻기와 주기적 소독을 산업장과 학교에서 의무적인 절차로서 진행함. 1일 3회 이상, 외출 후에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1번 손을 씻도록 함.


2. 식량생산 및 배분을 국가에서 위생적인 상품만을 선별하여 배분하는 검역체제로 전환하며, 식료품의 생산지, 생산자의 감염여부나 감염자와의 인척여부를 천공카드와 전신을 이용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개설하여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3. 전국 간선철도망에 검역위원을 투입하여 타지로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할 것. 항공이동과 해상이동 또한 동일함.


4. 소비에트 연합 내 본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제와 방역용품을 생산하는 산업체를 자원할당 제1순위로서 지정하며,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마스크 등 주요품목에 대한 생산설비를 총가동시킬 것.


5. 현 시점부터 민간철도는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가며, 그 대부분은 행정물품과 위생물품, 의약품을 각지에 배분하거나 중요인물을 대응이 시급한 지역으로 이송하여 상황대처를 위해 파견하는 것에 사용할 것임. 각지에 긴급사태총괄위원회 소속 총괄위원을 파견, 해당 지역에서 긴급사태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행정력을 확보하며, 지역행정부와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자 분류와 감염자 구역 설정, 이들의 강제이주를 관할할 것. 철도에 무개화차 사용은 지양하나 부득이하게 사용할 시 지붕에 급조한 철판을 깔아 기밀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수송할 것


5. 각 행정부는 위의 조치와 더불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행정적 분류 및 물리적 분리를 강경하게 실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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