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구급차를 대원들 짐차로 씀 ㅋㅋ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구급차를 대원들 짐차로 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