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거라 여기는거거든 ㅋㅋ


소액사기 치는 앰생새끼들이랑 똑같음 

4~5만원 지 실명계좌로 사기치는 애들

걔들이 뭐 생각이 잇어서 그러겟음?

그냥 인생 씹창이니깐 생각없이 그러지


당한사람도 아 씹 짜증나네 이러고

괜히 경찰서 왓다갔다하기 귀찮으니

5만원 버렸네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좀 귀찮네 이러고

넘어가주니 계속 활개치지


저 렉카새끼도 똑같음

지가 실제로 사법처벌 안받을거같으니 깝치는거임 ㅋㅋ

저게 잘못한놈 태도냐?

'아 그거좀 훔친거 갖고 지랄하네~' 이런 뉘앙스지


ㅋㅋ 근데 저새끼한텐 유감이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잘되있어서 인터넷으로도 신고 얼마든지됨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copy112.or.kr) 


증거도 널림

지가 그대로 캡쳐한거 영상 우루루 올려놨지

수익창출 한다고 스스로 인증해서 영리적으로 쓴다고 인증해놨지

겨우 게임 공략 돚거에 빨간줄 긋고싶어서 안달놈같음 ㅋㅋㅋ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신고해야되지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누구나 고소 가능


이미 요건 다 충족함


지금 뭘 믿고 그렇게 깝치는지 모르겠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