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계정을 통한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함께 관리 채널의 게시물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 채널 외에서 제기된 단순 의혹 제기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1. 상기 규정에 명시된 대로 관리 채널에 신고하지 않고 본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의혹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을 때는 분란 유도 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관챈에 신고하지 않고 의혹 제기를 계속할 시 분탕행위로 간주하여 그에 상당하는 처벌=무고죄 신설은 X)
1-2. 다중계정 의혹을 받는 유저는 관리 채널의 게시물에서 제시된 의혹과 증거에 대해 소명하되, 그 이외의 의혹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중의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관챈에 올라오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차단할 수 없음)
1-3. 다중계정 의혹을 받는 유저는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상국가 채널 유저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최소한 근거없는 다중몰이를 했으면 사과 정도는 하는 걸 상도덕으로 권장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