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해두었습니다


또한 벌금형 따리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파딲 여러분들 저를 믿고 주딱을 고소하십시다

저를 믿고 주딱을 영원히 군림시키고 돈은 돈대로 내게 만듭시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이 김두한이 국회 보내주십쇼!


배운거 없고 이 무식쟁이지만은 법! 정치! 민주주의! 모르겠다!


그냥 뽑아주십쇼!!


와!!!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