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나 포털 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은 병역 브로커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 직원들이 해당 포털사이트에 그런 글을 삭제해달라고 협조 요청해도 포털 측에서 거절하면 속수무책이었고, 직접 그런 브로커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글을 삭제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면탈 브로커들의 활동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 장성 출신인 정떡 의원은 지난 1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자 및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글을 게시한 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W_TSknSbWM&pp=ygUEYWs0Nw%3D%3D


개그맨한테도 따잇당하는 국힙 또 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