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건을 정식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인증을 받아야 함

CE, UL, CCC, FSE, KC, 뭐 기타 등등



2. 기존에도 영리 목적으로 완제품 제작을 위해 1차재료를 수입하든

완제품 그 자체를 들여오든 kc인증을 받아야 했으므로

기업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이번 직구 문제와는 결이 좀 다름

KC인증을 받는 과정과 그 비용이 타국에 비해 병신 같은 건

또다른 문제라는 것



3. 아무튼 개인적인 사용 혹은 기업에서 제품 샘플을 얻기 위해

소량 직구해서 들여오는 것은 굳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터치를 안 했었음

어디 까지나 한국에 정식 수출 의사가 없는 해외 업체 제품을

개인이 멋대로 구매하는 것이니까 굳이 터치를 안 했던 거거든



4. 근데 이번 제재의 핵심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를 막기 위해

그냥 특정 품목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해버렸다는 것임



5. 제재의 근거는 국내 소비자가 내수차별과 택갈이 폭리에 견디다 못해

직구시장에 눈을 돌린 상황에서

알리와 테무가 책임없는 쾌락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해 실시하게 됨

+국민안전 어쩌구는 덤


국내업자 입장에서는 알리 테무가 관세, 부가세, KC인증비용 안 내면서도

사실상 수출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막냐 이거지



6. 방금 11시 쯤에 올라온 신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서만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을 바꾸긴 했고, 품목 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임


근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통관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제품 중에서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을 콕 찝어서 금지 때리는 게 쉬울까

아니면 지들이 정한 거 말고 싹 막아버리는 게 쉬울까?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