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1월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소음대책지역(안)으로 포함된 17전투비행단 주변(오창읍·오근장동·내수읍·강서1동·강서2동·사천동·옥산면 일부)과 공군사관학교 주변(남일면·장암동 일부) 주민 1만3900여명이 대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문의 및 의견을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보상금은 ▲1종(95웨클 이상) 지역 월 6만원 ▲2종 (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주민의견 수렴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첫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소송을 통해서만 소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신청 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이 향후 군 소음 피해 보상의 지원 근거가 되는만큼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79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