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표기된 성인기준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절대적 다수가 병역의무에 따른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고,

군사특기 분류에 따라서 본인들 주특기가 다 있고,

그에 따라 기갑, 방공장비가 있고 최소인원만 보장되면 장비운용이 가능하고,

유사시 군사교리에 근거한 지휘계통 구축이 가능함


이게 실제로 일어난게 LA 폭동 당시에 한인타운 중심으로 루프 코리안이라는 민병대(자경단)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머한민국의 징병제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예비역들에 실전경험까지 있던 월남전 참전용사들도 있었음. 


이들은 24시간만에 상-하 예하개념의 지휘계통이 구축되고 병기(특기)가 혼합되어 방어선을 구축했음. 만약에 땅끄가 있었으면 땅끄도 운용이 가능했을거라고들 그러는데 아마 진짜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약 느그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같이 병력부족으로 국가주도 국군 보조개념의 민병대 창설을 허용한다고 하면 민병대라고 해서 전투력을 마냥 무시만은 못할거같다.


ㅆㄷㅇㅇㄱ) 이토 볼 때마다 군대 PTSD온다

포탑 마스트가 천마랑 똑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