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에서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나 역겨운 ‘전우애’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박은 사람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 1749년 영국 해군법 중 (1861년까지 유지)



1690년부터 1840년까지 약 150년 동안 영국해군은 총 345명을 ‘전우애’ 죄목으로 군사법정에 세웠음. 이중 247명이 전우애의 수준과 상관없이 유죄가 선고됐고 그 중 76명이 사형까지 감. 1761년엔 14살짜리 수병도 교수형으로 보내버렸고.


“여자가 없으면 전우애를 한다” 는건 영국사회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그만큼 영국 해군은 일단 법적으로는 전우애 처벌에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음. 처벌수위만 놓고보면 선상반란 및 살인하고 똑같았고, (박은걸로) 법정까지 갔을 때 사형선고 당할 확률은 적전도주에 준했음.


근데 이렇게 법문상 처벌수위가 높은걸 두고 학자들 의견은 완전히 2가지로 갈림. 어떻게 보면 뻔한거지만.


A. 처벌이 저렇게 쌘걸 보면 전우애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선원들 절대다수도 혐오했을 것

B. 처벌이 저렇게 쌔보여도 할놈들은 다 했고 피해간 경우도 많았다


옛날 연구들은 특히 함선같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몰래 전우애를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A쪽으로 봤는데 현대 연구는 B쪽으로 기운게 많음 (PC탓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A는 주로 전우애가 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은 건수에 집중해서 전체 해군 인원수와 기간에 비하면 몇건 안되니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B는 그건 순전히 ’재판‘만 봤을때 얘기고 실제로는 전우애가 들켜도 선상에서 약식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무시된 케이스가 훨씬 많았다고 주장함. 


특히 전우애가 재판까지 가면 범인만 처형당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들까지 같이 처형당할 수도 있고, 같은 배에 있던 장교들까지 지휘책임으로 처벌이 닿을 수 있었으니까.


약식처벌의 종류도 다양해서, 범인 등에 ‘병신새끼’라고 써붙이고 기수열외 취급 / 태형 후 사슬로 묶어놓기 / 전우애 당사자들 보트에 태워서 런하라고 풀어주기 (사실상 탈영종용) 등등이 있었음. 처벌이나 불명예 피하겠다고 자살한 케이스도 많고.


문제는 이렇게 약식처벌로 끝나거나, 재판이 존나 지저분해진건 당연히 제대로 된 기록이 거의 안남고 주로 증언이나 소문에서 그친게 많음. 


결론적으로 어느쪽 말이 맞는지는 타임머신 타봐야 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