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널 관리 규칙

제 1장. 개요
제 1조 : 이 채널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 2조 :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보드게임, 전통놀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제 2장. 관리진
제 1조 : 관리진은 국장과 부국장이다.
제 2조 : 부국장은 국장이 임명한다.
제 3조 : 부국장의 임기 제한은 없다.
제 4조 : 부국장은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제 5조 : 국장은 명예직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6조 : 국장이 장기적인 부재할 경우, 국장은 부국장 한 명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수석부국장으로 임명한다.


제 3장. 금지 행위
제 1조 : 제 3장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제 4장의 조항에 따라서 처벌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조 :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글
① 과다 출혈, 신체 절단, 시체, 배설물 사진
② 종교(사이비 포함) 홍보 사진
③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나체 사진
④ 특정 정당, 사상, 신념을 옹호
⑤ 무단 홍보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⑥ 멘션을 악용하여 테러를 하는 경우 (3회 이상)
제 3조 : 차단 회피
제 4조 : 친목 행위
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주고 받는 행위
② 나무라이브 외 사이트에서 서로 친목을 하다 적발
제 5조 : 도배 행위
① 같은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행위
② '지속적인 것'의 기준은 한 시간 이내에 3회 이상 글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 6조 : 비방 행위
① 다른 유저에 대한 비난과 욕설, 인신공격, 패드립, 성희롱 
② 다른 유저가 응원하는 e-스포츠 팀이나 선수를 깎아 내리는 행위


제 4장. 제재
제 1조 : 제재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는 것, 차단하는 것이다.
제 2조 : 게시글의 제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진이 임의로 게시글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 처음으로 제 3장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면 게시글이나 댓글만 삭제한다.
제 4조 : 2번 이상 제 3장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한다면 횟수에 따라 차단의 강도를 높여 갈 수 있다.

제 5조 : 유저를 제재할 때에는 사진 또는 아카이브 중에 한 가지로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제 5장. 규칙의 개정
제 1조 : 규칙을 개정할 때엔 국장과 복수의 부국장 모두 합의를 해야 한다.
제 2조 : 규칙을 개정하였으면 바뀐 규칙을 공지한다.
제 3조 : 개정된 규칙이 공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국장 : @코카콜라

부국장 : @망상빌런

명예 부국장 : @Plight


2020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