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 대해 9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약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래 친구 및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13세 여자 후배(당시 초등학생)를 앞세워 성매수남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범행에 끌어들인 13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거나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석방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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