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특정 SNS나 커뮤니티에 선량한 원붕이가 도촬당한 사진이 발견된다면 참고하세요 (마포경찰서 피셜)



1. 경찰 신고나 입회 없이도 CCTV 열람 및 법적 제공이 가능해요 :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02-719-8830


 

2. 특정 인물을 도촬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조리돌림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 및 민사고소 요건이 성립돼요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 - 이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시 벌금형 혹은 실형 확정 -  관할 법원에서 민사소송 가능



3. 고의적인 도촬이라면 공연성 및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기에 

트위터나 기타 익명 커뮤도 합법적으로 추적 및 검거가 가능해요.


합법적인 시위에 관련된 피해라고 입증이 된다면 

관련인들의 진정서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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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다고.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