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규제안 원문



원신 및 가챠겜과 전반적으로 관련될만한 사항들:


17조*: 온라인 게임에서의 강제 PVP를 금지 (원신 내엔 해당사항 없음)


18조*: 온라인 게임에서의 1일마다의 로그인 보상, 초회 보너스, 지속  구매 보너스 (예시: 연속 패키지) 금지. 경매 금지. 온라인 게임은 1계정마다의 재충전의 한계선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비스 공지에 포함 필요. 구매할 때 과다 구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표기 필수.


22조: 온라인 게임의 유저에게 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그리고 게임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실명인증 필수. 실명인증이 없을시 서비스 제공 불가.


24조 2항: 실명인증된 RMB Wallet (위안화 지갑)을 통해서만 온라인 게임 거래가 가능. 익명화된 RMB Wallet은 사용 불가.


24조 5항: 거래내역 등 게임 내 발생된 유저간 정보를 적어도 거래발생일 기준 2년 동안 보관해야함.


27조: 온라인 게임에 가챠 시스템이 구매할 경우, 합리적인 횟수 및 확률 내에 획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유저는 가챠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과 동일한 효능을 지닌 상품을 인게임 거래 또는 인게임 재화를 통한 직접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17조, 18조는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구체화되는 방향인건지, 완화하는 건지, 강화하는 건지는 아직 모름?


추가적으로 조항들 대충 흝어봐도 "중국 내 서비스" 기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고  (22조, 24조 등이 특히)

그렇기에 아예 중국 내/중국 외 전세계로 서비스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가챠겜 방식의 게임이 주력인 중국 게임업계/중국에 진출한 모든 게임업계에 (중국시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외신발 해석도 있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