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법정공휴일이었을까. 이 날이 한 법조인의 노력으로 46년 전 공휴일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97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변호사 석탄일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끝에 지금의 법정공휴일로 자리잡게 됐다. 법조계 기인으로 알려진 고(故) 용태영(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홍대 법대, 육사 10기 거쳐 

고시 합격한 용태영 변호사 


용 변호사는 홍익대 법정학부를 수료하고 육사를 10기로 졸업한 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69년에는 서울 지역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수도변호사회'를 설립했으며, 1981년 안민당 총재, 2007년 법조원로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평소 취미가 사찰탐방일 정도로 독실한 불자다.

 

1973년 용 변호사는 직접 총무처장관인 심흥선 장관을 상대로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예수탄신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달라는 취지였다.

 

1973년 총무처 상대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소송

 

그러나 이 소송은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끝에 1974년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을 기다려 보지 않고 그의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이에 갈음할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며 "불교계의 진정에 대해 행정당국이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휴일 지정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 상태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용 변호사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취지였다.


11차 변론까지 갔지만 

74년 각하되자 대법원 상고

 

용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는 사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197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의 건'이 통과되며 지금과 같은 법정공휴일 형태로 확립됐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2007년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올해의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불교계에서는 해마다 사월 초파일이면 그의 업적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용 변호사는 81세이던 2010년 타계했다.






한줄요약: 석가탄신일 공휴일로 만드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