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정이 해킹 또는 도용당했다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또는 작업장 등 위법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제4항의 조사가 완료된 후, 유료 게임서비스의 경우에는 정지된 시간만큼 회원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유료서비스 또는 캐쉬 등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의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며,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잔액 및 잔여기간 등 잔여서비스와 관련한 보상 및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
안해준다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