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대상 단체장에 '광역단체장'도 포함 법령 해석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호소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안=연합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한 도민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공항 동시 이전을 호소하는 큰절을 하고 있다. 2023.5.15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chon@yna.co.kr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전남지사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최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광역단체장이 포함되는지 법령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광역단체장도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광주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초단체장과 전남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러한 국방부의 법령해석은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전남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남도는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군·민간 통합공항으로서 서남권뿐 아니라 호남의 발전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