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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인 연종이 내린 부녀자의 볼기 매질에 대한 교시를 담은 기록이 고문서 기록소에서 발견되었다


일명 부녀태형교범이라는 칙령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一 부녀자의 볼기를 매질하는 형벌을 가할 때는 단의결벌로 가수하여 행형하고 부녀의 둔부가 일부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 단, 음란죄인은 둔부를 노출시키고 거의수형하라. 간통의 죄는 장 팔십으로 다스리되 유부녀는 장 구십도에 처한다



해설 : 잘 아는 물볼기이다. 여자의 볼기를 때릴 때는 얇은 속옷으로 볼기를 가리고 물을 끼얹어 속살이 비치게 한 다음 매질하는 것이 법도인 바, 벗은 여자의 엉덩이를 보고 싶은 관장의 욕심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노출시켜 체벌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에 이런 칙령이 내려진 것이다


편법으로 속옷을 말아올려 살짝 걸친 흉내만 내고 실제로 여자의 볼기를 까고 때리는 경우도 있었기에 볼기가 일부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명을 내린 부분이 흥미롭다

(실제로 김윤보의 태벌죄녀도에서 볼기를 맞는 여자는 속옷이 올려져 엉덩이가 반쯤 드러난 채로 매를 맞고 있다)


한편, 간통을 한 여인은 수치를 주기 위해 반대로 옷을 벗기고 맨살에 매를 치라 하였으니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간음녀의 형벌 방식을 법제화 한 것이다


음란죄를 지은 여인은 볼기가 벗겨져 유부녀라면 장 구십대, 미혼녀라면 장 팔십대를 맞게 되니 미혼 처녀의 통정도 간통으로 다스린 부분이 흥미롭다




一 부녀의 볼기에 태형을 집행할 때는 형구를 일촌 짧게 만든 부녀 전용의 매를 사용하여 행형하라



해설 : 여자라도 잘못을 하면 엉덩이에 매를 맞는 벌을 피할 수 없다. 가벼운 경범죄는 길이 일미터 굵기 일센치 정도의 회초리로 죄질에 따라 볼기를 오십대까지 열 대 단위로 맞는 태형의 벌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태형이라도 여자의 부드러운 엉덩이살에 매가 파고들어 마구 찢어지게 되니, 작은 잘못으로 여자가 받는 벌이 너무 가혹하다 하여 여인네들의 볼기를 때릴때는 좀 짧은 매로 때리라고 한 것이다


게다가 여자는 남자들 앞에서 물볼기라도 속살이 다 비쳐 보인 채로 부끄러운 부위인 엉덩이에 매를 맞는 수치가 있으니 이 점 또한 감안하여 배려를 한 것이다


허나 실제로는 매의 길이가 좀 짧아졌다고 해서 여자가 볼기를 맞는 아픔이 줄어들거나 매맞는 볼기가 덜 터져 나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편, 장형 이상의 벌에는 여성 전용 형구를 따로 두라는 교지가 없으니, 중한 죄를 지은 여자는 볼기에 매를 몹시 때려 지은 죄 대로 벌을 받도록 다스리라는 것이다




一 부녀자의 볼기를 매질할 때는 형틀에 수형 부녀를 엎드리게 하고 다리를 단정히 모은 다음 양 팔목과 발목 그리고 허리를 결박한 후 행형하도록 하라



해설 : 볼기는 죄인을 양 팔을 벌리고 형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목 발목을 결박하고 매를 때린다. 헌데 볼기를 맞는 여자는 매를 이기지 못해 꽥꽥 소리를 지르며 온 몸을 비틀게 마련이니, 이 때 허리를 쳐들고 엉덩이를 흔들어 대면 허벅지 사이로 여자의 보여서는 안 될 부위가 보이기도 한다


관아에서는 이를 오히려 즐겨 여자의 팔다리를 헐렁하게 묶고 심지어 다리를 벌려 큰 大 자로 만들어 놓고 볼기를 때리면서 볼기맞는 여자가 요동치고 보여서는 안 될 부위가 보이는 것을 감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목을 단정히 붙여 묶고 허리까지 묶어 쳐들지 못하게 한 다음 볼기를 때리라고 명한 것이다




一 부녀자의 볼기 매질은 둔부만을 매질하되 양쪽 볼기를 골고루 때리며 행형 전 수형 부녀의 볼기에 매를 칠 부위를 신획하고 매를 치도록 하라



해설 : 죄지은 여자의 볼기를 매질하며 고통을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지만 매맞는 여자의 엉덩이가 터지면 매를 더 계속 많이 때리기 위해 허벅지를 매질하는 경우도 있다


살집이 불룩한 볼기와는 달리 허벅지에 매를 맞으면 그 고통이 더 심하기에 여자의 볼기에 매를 칠 부위를 먹으로 위아래로 선을 긋는 일명 신획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 지은 죄 만큼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연종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위로 양쪽 엉덩이골이 갈라지는 곳 부터 아래로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선 부위를 표시하고 볼기만을 매질하도록 하며, 허리나 허벅지를 매질하지 못하로록 한다


그리고 여자의 양쪽 엉덩이를 골고루 때려 한쪽 엉덩이에 매질이 집중되어 한쪽 엉덩이만 심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라고 하는 것이 연종의 배려이다




一 부녀자의 볼기에 매를 치는 장형을 가할 때는 서른대를 치고 이후 매 열대마다 형을 멈추고 매를 맞는 부인의 볼기를 살펴 영구히 남은 장흔이 들지 않도록 하라. 남은 형은 일개월 후 다시 집행하도록 하라.



해설 : 여자들이 엉덩이에 매를 맞으면 엉덩이살이 까지고 터지고 피멍이 들며 그런 여자의 엉덩이에 매를 심하게 때리면 장형 수십대를 맞은 여자는 볼기살이 다 짓이겨지고 뭉개져 으깨져 나가며 매맞은 엉덩이가 회복되더라도 다시는 희고 고운 여자의 엉덩이를 간직하지 못하게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 볼기를 맞았다고 한들 여자로써 매맞아 터지고 아문 울퉁불퉁하고 거무죽죽한 매질자국이 가득한 엉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안쓰러운 연종이 여자의 볼기 매질은 평생 맷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하는 것이다


태형은 오십대를 맞아 엉덩이가 터지더라도 살이 깊게 파이지는 않아 곧 회복되기 때문에 따로 배려를 하지 않았으며, 장형은 매맞는 여자의 볼기가 다 짓이겨져 으깨져 매를 치는 형구에 터진 볼기 살점이 쩍쩍 묻어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장형을 치는 여자만 서른대 이후로는 매맞는 여자의 볼기를 살피며 평생 맷자국이 남지 않도록 매를 치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이를 악용하여 매맞는 여자의 볼기를 살핀다며 열 대마다 매질을 멈추고 매맞는 여자의 엉덩이을 마음껏 쓰다듬고 주물러 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이것은 일종의 부작용 내지는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一 지방 수령은 부녀자의 고신 문초를 할 경우 관찰사에게 부복하여 재가를 받고 시행하라



해설 : 볼기를 때리는 형벌은 회초리 태형과 몽둥이 장형이 있지만, 죄상이 역력한 자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경우 볼기에 곤장을 치며 바른 말을 하라고 문초를 하게 되며 이를 고신이라고 한다


고신은 합법적인 문초 방식이기에 여자의 볼기를 때리고 싶은, 그리고 태장보다 훨씬 더 큰 곤장으로 여자의 볼기를 때리며 시원한 맛을 느끼고 싶은 수령은 혐의가 없더라도 심지어 피해자며 증인이라도 여자의 볼기에 곤장을 치라는 고신을 명하기 일쑤이다


그리하여 일단 관아 문턱을 넘어선 여자는 매를 맞지 않고 볼기짝이 멀쩡해서 나오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관아에 들어간 여자들의 볼기짝은 매질 아래 남아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지방 수령은 관찰사의 재가를 받고 여자의 볼기 매질 고신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 조선의 지방행정 체계는 부목군현의 등급이 있어 목사 군수 현령 등의 지방 수령은 부사인 관찰사의 재가를 받고 여자의 볼기에 곤장 매질을 하는 고신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一 도성을 제외한 지방 관아에서는 일체의 부녀자 태형소를 두는 것을 엄금한다



해설 : 부녀자 태형소, 일종의 여자태형장으로 죄를 지은 여자의 볼기를 때릴 때 여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볼기를 맞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하여 여자들의 볼기를 때리는 곳을 내당에 따로 차리고 매를 치는 것이다


엉덩이에 매맞는 것이 부끄러운 여자들을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은밀한 장소이니만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맞을 여자들의 엉덩이를 벗기고 만지고 주물러 대며 온갖 욕을 보이기 십상이다


이를 간파한 연종은 지방 관아에서는 따로 여자태형장을 두지 말고 동헌 마당에서 여자의 볼기를 공개적으로 때리라고 명하는 것이다


한편, 한성에서는 볼기를 맞을 여자들이 워낙 많기에, 한밤에 통금위반으로 잡혀온 여자들만 수십명이니, 이 경우에는 따로 여자들의 볼기를 때리는 곳을 두고 매를 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




一 혼인독촉의 벌은 부모에게만 가하고 처녀 본인에게는 가하지 말라



해설 : 출산과 인구증가가 시급한 조선에서는 온갖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놓으며 혼기가 차고도 혼인을 하지 못한 남녀의 혼인을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을에 노처녀가 된 여자가 있으면 수령은 처녀의 부모를 잡아들여 볼기를 치며 치죄하는데, 이 또한 고을 수령의 주요한 역무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래도 젊은 여자의 볼기를 치고 싶은 흑심에 수령은 처녀 본인도 형틀에 엎어 볼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니, 볼기맞는 처녀는 매맞는 아픔에 시집못간 설움에 엉엉 눈물을 흘리며 볼기를 맞게 되는 것


부모가 시집을 보내는 시대에 잘못도 없는 처녀가 결혼을 못했다고 볼기까지 맞는 것은 억울하니까 처녀는 볼기를 때리지 말라는 것인데, 글쎄 혹시 해마다 볼기를 맞는 처녀가 매맞는 볼기가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신랑감을 찾아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제도는 요즘같은 저출산의 시대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일정 나이가 넘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해마다 볼기 오십대, 이렇게 매를 때리면 결혼율과 출산울이 올라가지 않을까




一 부모의 벌을 대신 받아 인륜을 지킨 여인을 포상하라. 태를 맞은 여인에게는 은을 내리고 장을 맞은 여인에게는 금을 내리되 그 정도는 고을의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할 것이다



해설 : 잘못을 하면 볼기를 맞는 것이 조선의 디폴트 형벌이다. 가벼운 죄는 회초리 엉덩이 매질 보다 중한 죄는 몽둥이 엉엉이 매질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벌을 대신 받을 수 있었으며, 이렇게 부모의 죄를 대신해 볼기를 맞은 자녀는 효자 효녀로 칭송을 받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딸 또는 며느리가 부모 내지 시부모를 대신해 관가에 들어가 매를 맞는 것인데, 아무래도 남자의 노동력이 중요했던 농경사회이니만큼 여자가 대신 볼기를 맞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다


볼기를 맞으면 엉덩이가 다 터지고 찢어져 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으면 다행이고 몇날 며칠 엎드려서 매맞은 볼기짝 장처를 구완해야 했으니, 이런 대리 수형의 주인공은 딸 내지는 며느리일 수 밖에 없었다


대신 맞는다고 살살 때려줄까, 그건 절대 아니다. 

관아에 들어간 딸내미 또눈 며느리는 볼기가 터지고 찢어지고 짓뭉개질 정도로 호되게 매르루 맞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대리수형을 연종이 효행이라며 장려한 것이니,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유교 근본의 조선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태를 맞으면 은을 내리고 장을 맞으면 금을 내린다니, "얘야 내가 맞아도 된다" 하는 시어머니한테 "아니어요, 제가 볼기를 맞고 올께요" 하고 나서는 며느리가 나올법도 하네


혹시 "어머니, 한밤에 좀 밖에 나가 계셔요. 통금위반으로 기찰에 걸려 볼기를 맞게 되면 그 매를 제가 대신 맞을께요, 그러면 효행이라고 은을 내린데요" 하고 시어머니 등을 떠미는 며느리도 나오지 않았을까?


혹시 "제가 대신 장형을 받으면 금을 내린다는데, 어머니 물레방앗간 가 보셔요. 제가 사내를 보낼 테니" 하고 금덩이가 탐이 나 젊은 시어머니를 물레방앗간으로 보내 간통죄를 지으라는 며느리도 나오지 않았을까?




一 부녀자의 볼기 매질에 매육 앙둔 감둔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참의로 해괴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여인네의 볼기를 매질하는 데 관해 벌어지는 일체의 폐단을 철폐하라



해설 : 연종은 여자의 볼기를 때리는 매질의 형벌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폐단과 악습을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혹시 세자 시절 평복을 하고 온갖 관아에서 여자들 볼기 때리는 광경을 보며 민정 시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죄를 지어 볼기를 맞게 된 여자가 관아에 잡혀 들어온다. 볼기를 맞을 여자를 형틀에 엎어 묶어놓고 속치마가 두껍네 어쩌네 트집을 잡아 결국 여자의 볼기를 벗겨 놓는다. 이렇게 원래 물볼기를 맞아야 될 여자의 볼기를 벗겨 놓는 것을 앙둔이라 한다


볼기를 맞을 여자가 허연 궁둥짝을 홀라당 까고 형틀에 엎드려 묶여 있다. 헌데 매를 바로 치지 않고 사또 어디 가셨나 어허 점심시간일세 하며 시간을 끌며 길게는 몇시간동안이나 여자의 볼기를 벗겨 놓고 바라보며 흐뭇하게 감상을 하는 것을 감둔이라 한다


드디어 여자의 볼기 매질이 시작된다. 매를 맞는 여자의 여리고 고운 엉덩이살이 호된 매질 아래 붉게 부풀어 오르며 피멍이 들더니 이내 엉덩이 살갗이 까져 진물이 흐르고 터져 나가 볼기를 치는 매에 터진 볼기 살점이 마구 뜯겨 나간다. 그런데 여자의 볼기 매질은 왼쪽 엉덩짝에만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꺄악 꺄악 소리를 지르며 볼기룰 맞던 여자는 오른쪽 볼기도 때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엽전냥은 어딨나 하고 집장이 딴청을 부린다. 이렇게 한쪽 볼기만 때리며 돈을 뜯어 내는 것, 일명 한볼기매질 이라 한다


매를 맞는 여자의 엉덩이 살점이 터져서 뜯겨 나갈 지경이다. 터진 여자의 매맞는 엉덩이에서 줄줄 흐르는 선혈이 형틀을 적시고 땅바닥을 적신다. 매질은 여자의 볼기 가운데 부위만 집요하게 파고둘며 여자의 엉덩짝을 움푹 깊게 파고든다. 매를 맞는 여자가 볼기짝 위도 아래도 좀 때려 주셔요 하고 애원을 하니 엽전은? 하고 묻는다. 돈을 내기 전 까지 여자의 엉덩이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매질, 일명 집타라 한다


여자가 볼기를 맞는 곳은 관아 동헌 마당이다. 그런데 이웃간의 혐원이 있어 소송이 벌어진 경우에는 여자는 관아 동헌이 아니라 동헌 앞 저자거리에서 볼기를 맞게 된다. 당연히 반대쪽에서 돈을 찌른 경우이다.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 여자의 볼기를 때리는 광경을 구경하며 좋다고 희희덕거린다. 이제 여자는 고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만인들 앞에서 여자의 볼기를 매질하는 공개형벌이다.


여자의 볼기 매질이 계속된다. 매맞는 여자의 볼기가 짓이기고 으깨져서 엉덩이 살점이 흩어져 나간다. 사정없이 때리는 매에 여자의 볼기 살점이 쩍쩍 묻어난다. 매를 몹시 맞아 터지고 으깨져 곤죽이 된 여자의 볼기짝. 상대편에서 형방에게 슬쩍 돈을 찔러 준다. 여자는 치마가 들춰쳐 매맞아 터진 볼기를 보이며 관아 앞에 몇시간이고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매맞은 여자의 볼기를 만천하에 보이며 치욕을 당하는 것, 일명 매육이라 한다


이 외에도 연종이 미처 모르는 매맞는 여자 볼기를 희롱하고 혹형하는 방식은 많고도 많다. 매 맞울 여자 엉덩이를 주물대 대고 슬쩍 깊은 곳 까지 손이 들어 가는 건 그나마 다행, 매맞아 터지고 짓이겨진 여자의 엉덩이에 소금을 뿌리고 매를 치며 매맞는 여자의 볼기맞는 아픔을 극강까지 몰고 가는 등


어쨌거나 연종이 여자들의 볼기 매질에 매육 앙둔 감둔을 안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제 조선의 볼기맞는 여자들은 최소한 앙둔 감둔 매육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연종의 이련 칙령이 과연 시골 관아에서 볼기를 때리는 여인네들 한테까지 먹혀 들었을까, 그것은 좀 의문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