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시대 가희아라는 절세 미모의 기생이 있었다. 가희아는 미모 뿐만 아니라 예약에도 모두 능통하였었다고 한다.





이에 황상이라는 무관이 가희아를 데려다 자신의 첩실로 삼았다. 





하지만 가희아의 미모에 반한 또 다른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김우였다. 


김우는 태종을 도와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 공신으로서, 병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라 그 권세가 대단하였다. 


김우는 황상으로 부터 가희아를 빼앗기 위해 수시로 병사 여럿을 보냈다. 하지만 황상 또한 무관인지라 일반 병졸들로는 당해낼 수 없어 번번히 실패하였다. 이에 격분한 김우는 이성을 잃고 무려 금군을 움직이는 무리수를 두었다. 


금군까지 동원한 김우는 황상으로 부터 가희아를 빼앗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일이 커지는 바람에 이 일이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제 아무리 공신이고 병조판서라 할지라도 임금의 허락 없이 궁을 지키는 왕의 직속 부대인 금군을 움직인 것은 중죄였다. 




이에 태종은 일의 당사자인 김우, 황상, 가희아를 잡아들이게 하였다. 황상은 김우가 힘으로 자신의 첩을 빼앗으려 한 일의 부당함을 고했다. 그러나 김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황상 이전에 자신이 먼저 가희아와 정을 통했으니 가희아는 자신의 첩이 되는게 맞다고 고했다. 


이에 태종은 괘씸하게 여겨 황상을 파직하고 김우는 공신이기에 직접 처벌하는 대신 김우의 명을 수행한 수하들을 병졸로 강등시켜 변방의 수군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인 가희아에게는 간통의 죄를 물어 곤장 80대를 치라 명했다.




김우와 황상은 모두 가슴을 쳤다. 건장한 사내도 10대를 버티기 힘든 곤장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80대나 맞는다면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자신들 때문에 가희아가 죽을거라 후회했다. 





물볼기가 적용되지 않는 천한 기생의 신분에, 걸리면 양반집 여인들도 볼기를 까게 하는 간통죄 까지 겹쳤으니 가희아는 꼼짝 없이 맨볼기에 곤장 80대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곤장 80대를 맞은 가희아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태종이 몰래 집장사령들에게 헐장을 치라 명한 것이었다. 이는 가희아의 미모를 직접 본 태종이 그 조차 가희아의 미모에 홀려 합법적으로 그녀를 김우와 황상으로 부터 빼앗아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는 태종의 끝내주는 계략이었다. 이후 가희아는 태종의 후궁이 되었다. 태종의 후궁이 된 가희아는 혜선옹주라 불리게 되었다. 


태종이 가희아의 미모에 꽤나 빠져 있었다는것은 이후의 일을 봐도 알 수 있는데, 후궁이 된 가희아가 뇌물을 받고 지방의 소송 판결에 관여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들은 염치용과 민무회가 충녕대군(훗날 세종)에게 고했고, 충녕대군이 이를 태종에 고했지만 태종은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트리는거냐며 역정을 내고 도리여 염치용과 민무회를 처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