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현재 세관에서 새롭게 들여올 액세서리(개머리판, 소음기) 제품들을 총포 부품으로 분류하여 통관을 정지시켜
저희 측에서 해당 제품이 총포 부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차징핸들과 개머리판을 총포 부품으로 분류하여 문제가 되었던 상황과 비슷한 경우인데,

'범죄예방정책과-1031' 공문을 확인해 보라고 한다면 되기는 하지만 세관 측의 답변 속도가 워낙 느려서 한 번에 설명을 해줘야 일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 사안은 저희 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만 미흡한 준비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염치없지만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