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물론 나도 아이가 있고 스쿨존이 필요하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민식이법은 개법이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제한속도 위반을 무조건 과실로 인정하기 때문임.


일단 속칭 민시기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임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자 그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는건 '의무(이 바닥 용어로 주의의무)' 이고 이걸 어기면 과실(주의의무 위반) 이 성립한다.


그럼 도교법 제12조 제1항의 조치는 뭔지 보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맞다 30키로 제한이다. 이걸 어기면 (과속) 과실이자 주의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과속이면 무조건 과실인가? 

아니다. 기존 대법원 입장은 과속은 과실을 추단(추측)하게 하는 간접사실이지 그 자체는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과속차량의 과실을 부정한 사안이 실제 있기도 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설령 과속을 했다고 해도 상대 방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물론 차대차 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과속 그 자체가 과실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제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시기법에는 과속이 과실로 의제된다.


만약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차량을 향해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일단 30키로를 넘으면 과실이 전제되는(즉 죄가 인정되는) 꼴이다.


물론 그동안 민시기법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취지로 결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처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부분에 관한 결정들이었고, 위와 같이 간접사실을 구성요건사실에 그대로 가져다 박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진 않고ㅠ있다.


물론 아주 똑똑하고 지엄하신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신거겠지만

내 생각에는 법에서 과실을 전제한다는 부분 자체가 잘?못 된거같다.


걍 글카스가 써보고 싶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