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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여러 브붕이들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이번 불합리한 등급 재분류 사태를 제보한 결과

협회 이사 노경훈씨가 직접 이에 대해 브더2의 등급을 재분류한 이유가 적혀있을 회의록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게관위 측으로 민원을 발송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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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라는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는 노경훈입니다.



본 민원은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등급분류 번호 구글 RE-OM-240418-001, 애플 : RE-OM-240418-002 이하 “브라운더스트2” 등급 분류 일자 2024-04-18에 분류된 게임에 대하여 등급이

상향된 이유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플레이스토어(구글), 앱스토어(애플) 플랫폼을 통해 ‘네오위즈’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의 자체등급분류결정에 대하여 2024년 4월 경

직권등급재분류를 통해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등급분류규정]에 따라 이용 연령 등급이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운더스트2”는 24.04.22 공지를 통해 24.04.25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상향을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등급 상향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의 구체적인 직권등급재분류 사유와 해당 심의가 이루어진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특히 브라운더스트2가 아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규정 상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성 기준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여 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편 상기 내용(등급상향사유, 회의록 공개)이 본 민원의 답변이 아니라 외부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경우, 공개시기를 특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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