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A. 탄속규제 관련 (총포법시행령 제13조 관련)


1. 현 황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모의 총포의 기준은,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발사체가 〮 〮 〮 〮(중략) 〮 〮 〮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 미터(0.2J)를 초과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령에 의거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모의 총포를 소지한 경우 제73조(벌칙) 조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는 허가 받지 않고 실제 총포 (공기총, 엽총 등)를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다 적발시 받는 양형수준과 동일한 수준임. 위 법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레저 스포츠용 ‘페인트볼 건’ 이나 마트 등에서 파는 아동용 ‘너프건’ 도 ‘에어소프트건’ 과 마찬가지로 모의총포에 해당 됨. 해당 법령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2. 문제점 및 실제 사례

  •  동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규제 기준 선정과정에서의 어떠한 과학적, 합리적인 검토도 없이 행해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동 규제의 주무기관인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결과 산정 방식 및 수립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존재 회신을 받음 [첨부-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2에서 명시된 모의총포 발사체 운동에너지의 기준 수립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 앞서 언급한대로 아동용 너프건 조차 모의총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HASBRO라는 글로벌 기업이 생산한 너프건은 현재 국내 대형 마트체인 수백 곳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 및 구입이 가능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움 [첨부-2 너프건 모의총포 판정 사례]

  •  페인트볼 건 역시 예외 없이 모의총포로 규정되어 단속 대상이었으나, 1998년 대법원 판례 (대판 98도 3441)을 통해 모의총포가 아니라고 판시 한 바 있음.[첨부-3 대법원 판례]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탄속 초과 할지라도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서 (페인트볼 건의 탄속은 10J 이상임) 이를 악용하여 단속실적을 채우던 경찰은 마지막 남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만 아무 실익이 없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 경찰 또한 성인용 장난감에 불과한 에어소프트건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의 기계적 해석을 통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발로에서 기인한 단속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선량한 동호인을 범죄자로 전락 시키고 있음.  [첨부-4 창원사태]

  •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경찰의 단속수준은 엄격함을 넘어 과잉대응 수준인데, 일본의 장난감총 판매점에서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일본 공항경찰 및 세관 사전 신고) 수화물로 반입을 하였으나 공항경찰대 및 각종 사법기관 요원들이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며 과잉대응을 한 사례가 존재함 [첨부-5 과잉대응 사례1] 

  • 이러한 사례를 들어 국민 신문고 및 규제 개혁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제고를 요청 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며 불수용 의견을 회신한바 있음 [첨부-6 규제개혁 신문고 경찰청 회신 내역] 또한 본 질의와 관련하여,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는 고사하고 미국에서는 공기총으로 분류되는 B.B건(한국에서 의미하는 스포츠용 장난감 총은 에어소프트건으로 분류함)에 의한 각종 사망, 상해 사고를 마치 에어소프트건에 의한 사망, 상해사고로 교묘히 호도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애꿎은 범법자만 양성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지난 2022년 법률방송에서는 네차례에 걸쳐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특집 보도를 진행한 바 있음. [첨부-7 법률방송 링크] 본 방송에서는 경찰이 무려 5J 가 넘는 탄속으로 총기를 개조하여 쇠구슬을 넣고 자동차 유리창에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5J이 넘도록 에어소프트건을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총 자체의 재질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파손되거나 구리로 만들어진 총열이 손상되어 조준사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장을 초래함.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가격대가 최소 30 ~ 수백만원대 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에어소프트건 사용자라면 자신의 소중한 스포츠 장비인 에어소프트건을 이정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없음. 이는 골퍼들이 두부를 한두번 가격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기 충분한 골프채로 함부로 물건을 타격하지 않는 것 과 같은 이유임

  • 경찰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0.2J의 탄속을 1~2J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상수준이 아닌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컴파운드 보우, 국궁, 새총등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실을 고려 했을 때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

 

        결론


  1.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은 살상이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닌, 현재 일본, 대만, 유럽 등에서 아무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한국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2. 실질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의 소지 및 서바이벌 게임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현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이 불시에 범법자가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에어소프트게임 동호회 회장인 본인 역시 평소에 금융투자업계에 십수년 동안 종사하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임)
  3. 또한 국내 굴지의 장난감총 제조사들 (아카데미과학, 하비동산, 토이스타 등)이 경찰청의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양질의 제품은 오직 수출만 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은 포기 하거나 미성년자용의 조잡한 물건만 유통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 하루빨리 불합리한 에어소프트건 탄속규제가 완화 되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십만의 선량한 동호인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임



   일단 탄속규제완화 관련 초안임 현재 광학관련 의견 1건 (.....) 탄속규제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 3건(....) 왔음. 

   조금더 분발하자!!!!!!! 의견은 이미 충분히 받은것 같고 과잉단속이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알고 있다면  보닌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회신 바란다. 


   보닌이 개인일정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 출국예정이라 사무관님께 내일 저녁쯤 메일 보내려고 하니까 그전까지 

   최대한 많은 사례 모아줬음 한다.  별 시덥잖은 협회, 단체 말고 우리끼리 뭔가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챤스다 


   나하나 쯤이야 하지 말고 한번 뭉쳐 보자  마지막으로 의견내준 솝붕이들 매우 고맙다. 특히 기갑장교 솝붕이가 보내준 광학관련

   의견은 현역이 보내준 의견이라 매우 가치가 높을 것 같다 진심 고맙다. 탄속규제 관련 정리 끝나면 바로 광학규제 초안도 

   만들어서 올려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