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간단함


등기부에 이사랑 감사 이름은 민법과 상법상 등재하게 되어 있음


등재 안하겠다는건 사단법인 안하겠다는 말 아니면 민법과 상법을 위반하겠다는 말 선택존임.


이름만 공개 될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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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에서 등기이사와 감사의 이름과 기타정보(뭔지는 한번 찾아보시라)를 법인 등기부에 갱신하게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등기이사와 감사에 그만큼 큰 책임을 부여허기 때문임.


그 정보공개가 싫으면 법인의 등기이사와 감사를 하지 말아야함. 설마 변호사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 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