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체계는 위 그림과 같음.

최상위 법규범으로 헌법이 존재하고,

그 아래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그 아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음.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 표에서 '법률'을 의미함.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니 마니 하면서 멱살잡고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면서 통과시키는 대상이 저 '법률'이라는 소리임.


그 아래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의 제정, 공포, 시행에는 국회가 아무 간섭을 하지 못 함.

국회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해서 입법하는 국회입법 절차도 있지만,

정부가 직접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입법하는 정부입법 절차도 있음.


하지만, 결국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지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라서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법률'로서 성립될 수 없음.


<정부입법 '법률'의 경우>


저렇게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될 수 없음.





하지만 국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통령령의 경우만 해도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 됨.


<정부입법 '시행령'의 경우>


저 법제처도 국회 법제처가 아닌 정부 법제처고,

심의기관도 국무회의 (a.k.a 대통령과 친구들)에 불과하고

심의된 법령안을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총리 등 부서를 마치면

곧바로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그렇다면 이번 직구금지조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려던 것일까?

한 번 알아보자. (참고로 부정확 할 수 있고, 내가 잘못 파악한 점이 있을 수 있음)





1. 통관 금지조치



통관금지조치의 경우 정부브리핑 자료, 정부 관계자의 설명 등 말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안 통과를 추진시키겠다든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등의 말이 없음.


그렇다면 세관이 내 물건을 갑자기 통관보류 조치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은 저 현행 관세법 제237조 밖에 없음.



저 문제가 되는 제1항 3호 외에, 4호 또는 6호가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겠지만,



제4호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 승인 등 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듯 법령은 법률+시행령을 포함하니까 적어도 대통령령 개정으로 반드시 KC인증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함.


그런데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는 찾아보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통관제한조치의 근거규정은 제4호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제6호는?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를 보면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는걸 알 수 있음.

그렇다면 남은건 하나, 제3호 뿐임.





1.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2.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국회를 통해서 관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1번의 케이스는 발생할 수 없음.

그렇다면 저 2번 케이스,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뿐임.



이제 왜 보도자료나 정부 홍보자료에서 주구장창 '국민안전'이라는 단어로 ㅈㄹ했는지 알 수 있음.



결국 저 3호의 '국민안전을 해칠 우려'에 대한 해석기준을 ㅈ대로 변경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소리임.


이러면 법률개정이나 시행령개정 등 없이도 마음대로 통관보류조치 등을 할 수 있음.

물론 그러한 해석이 정당하냐 등에 관해서는 행정소송 등으로 다퉈볼 여지가 매우 크고,

실제로 통관제한 조치를 당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큼.





2. KC인증기관 영리화 및 조건 완화



KC인증기관이 비영리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일정한 자체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은 법률이 아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 1호, 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맨 위에서 보았듯 정부입법 중 시행령 개정에 국회는 낄 여지가 없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효력 발생까지 시킬 수 있음.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이미 올해 1월달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인데 아직 현행 시행령 또는 시행예정 시행령으로 뜨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국무회의(a.k.a 대통령과 친구들) 심의절차가 남아있거나, 대통령 재가해서 공포하기 전 단계인 것으로 추정됨.


아마도 이번 직구금지조치로 물밑에서 조용히 추진하던 인증기관 영리화 및 요건완화 작업이 갑자기 수면위로 떠올라서 최종 통과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름.


뭐 그래봐야 국민 눈치 안보고 지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함.





요약하면,

1. 통관보류조치는 관세법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임.

2. KC인증기관 영리화 및 요건완화는 현재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