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남매


예전에는 어머니 쪽의 자녀가 자동으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서 불가능했는데 91년에 폐지되면서


입양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결혼이 됨


참고로 일본은 입양절차하든안하든 그냥 가능함


그래서 일본은 사촌동생 겸 여동생 겸 아내도 가능함


소아온에서 키리토하고 스구하가 이어졌다면 그 관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