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약관에 이미 경고문이 있었는데 고객들이 안읽은 거다'

라는 논리로 판새가 기업측 승소 판결 하려고 해서

피해자측이 탄원서를 저렇게 써서 보냈고

저 탄원서에 감동해 판사가 판결을 바꾸었다고 한다.


... 근데 크게 써두면 약관 읽기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