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일단 나는 널리 퍼지는게 좋다고 생각하긴 함

지금 세관에서 관세법 237조를 확대해석한다고 해도
그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서 정해놓은 원천적인 취지와 법조문의 한계를 명확하게 숙지해야 함

그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줄거임

모두가 세관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게 우선이니
퍼지면 좋긴 하겠네

출처 명시해서 봐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