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에서 관세법의 경우 150불 미만 목록통관으로 부가세 면제로 들여온 상품의 경우가 문제됨)


해외 직구한 상품을 중고나라에서 처분할 경우 크게 관세법이랑 전파법이 문제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직구 물품을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고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고,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에 중고로 처분하는 것도 허용됨.

구체적으로는 위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음.





관세법 관련 관세청의 유권해석 : 

1. 해외 직구 면세물품을 1년 이내에 중고로 처분하더라도, 그것이 주문실수 또는 중고물품의 처분이라면 1년 이내에 재판매 하는 것도 허용됨.

2. 다만 그 구매빈도, 구매량을 통해 상업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그러나 이는 관세법에 국한된 내용이고, 그 물건이 전파법의 규율대상인 경우 별도 법령이 추가로 적용됨.



<출처: 2022. 10. 5. 관세청 보도자료>



전파법 관련 법령 내용 :

1.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전자기기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대상임.

2. 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기기는 1 대에 한하여 위의 적합성 평가가 면제됨.

3. 다만 위 적합성평가 면제 사유의 배제 조건으로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한 경우를 두고 있음.

4. 만약 개인이 직구로 반입해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 받았지만, 이를 1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 전파법 제84조 5호의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가 되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5. 다만 제조사가 직접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인증의무는 없으므로 반입대수의 제한 및 1년이내 중고거래 제한은 없음.

6. 그런데 수입사가 받은 적합성평가 인증은 개인에 대해서는 인증이 있는 것으로 봐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미인증과 마찬가지)




예시)

- 해외직구로 손흥민 토트넘 유니폼을 140불에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사이즈가 안맞아서 바로 중고로 팔았음 --> 합법


- 해외 직구로 독거미 무선키보드를 30불에 구매했는데 안쓰게 될 것 같아서 바로 중고로 팔았음 --> 관세법 위반은 없으나 전파법 위반 소지 있음


- 해외 직구로 쿠루이 모니터를 100불에 구매했는데 확인해보니 쿠루이 제조사에서 적합성인증을 미리 받아놨음 --> 관세법 및 전파법 위반 없고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고로 판매 가능


- 해외 직구로 제우스랩 모니터를 80불에 구매했는데 확인해보니 어떤 수입사가 받아놓은 적합성인증이 있음 --> 1년 이내 중고판매시 전파법 위반 소지 있음.



다만 어디까지나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일 뿐이지 실제로 입건되고 처벌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결국 암암리에 다들 하고 있는 일이니까 누군가 문제를 삼아야만 문제가 되는 구조임.


그래도 반사회적인 도라이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애들이 중고거래 내역 글 추적해서 신고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직구한 전자기기 중고거래 내역 같은건 커뮤니티에 안올리는 것이 좋음.